수면내시경 검진을 받는 여성환자들을 성추행한 혐의(준유사강간)로 구속 기소된 서울의 한 유명 건강검진센터 내시경센터장 출신 의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재석)는 27일 의사 양모씨(58)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야 할 의료인으로서 수면유도제를 맞고 항거불능 상태가 된 피해자들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의료인의 의무를 저버리고 권한을 악용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이어 “양씨가 의사로 있을 때 수면내시경을 받은 다른 환자들도 불안감을 호소하는 등 범행으로 인해 생긴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양씨는 서울 강남의 한 의료재단 병원 내시경센터장으로 재직하던 중 지난 2013년 10월~11월 동안 대장내시경 검사를 위해 수면유도제를 투여받고 수면 중이던 여성 환자 3명의 특정 신체 부위에 손을 대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의료재단은 간호사들이 양씨의 범행에 대한 고충 처리 요구를 제기하자 별다른 조사 없이 양씨를 권고사직 처리했
그는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부인하다 재판에서 죄를 인정하며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사죄드리고, 나와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에게도 죄송하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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