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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변호사법 위반 및 탈세 혐의를 받고 있는 홍 변호사의 지난 27일 소환 조사 결과를 검토해, 이번주 초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홍 변호사에게는 거액의 수임료를 받고도 5억원 이상의 소득 신고를 누락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거나 브로커를 이용해 부당하게 사건을 수임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적용될 수 있다.
이미 홍 변호사는 검찰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에게 “(조세포탈 혐의와 관련해) 불찰이 있었다”며 일부 혐의를 시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검찰 소환 전에는 국세청에 미납 세금을 납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는 명확한 혐의 사실을 인정해 법원에 증거 인멸이나 도주할 뜻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구속을 피하거나 형량을 줄이려는 의도로 받아들여진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번 법조 비리 의혹이 조직 내부를 겨냥하고 있는 만큼 홍 변호사의 구속 수사를 통해 의혹의 싹을 잘라내야 한다는 분위기가 읽힌다. 다만 일각에서는 검찰 수사만으로 전관·브로커의 사법기관에 대한 로비 의혹을 밝히기 어려울 것이란 비관론도 나오고 있다. 법률 지식에 밝은 사건 당사자들이 ‘인정할 것은 인정’하면서도 수 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브로커 이민희 씨(56)는 지난 20일 검찰에 자수한 후에도 로비 혐의 등은 부인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최 변호사의 사무장 역할을 했던 브로커 이 모씨(44)의 행방을 파악하는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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