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공연장에서 운다는 이유로 30개월 된 아들의 엉덩이를 발로 차는 등 때린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A(3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씨는 전날 정오께 경기도 수원시의 한 아동극 공연장에서 아들에게 꿀밤을 두 대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한차례 찬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날 A씨는 자녀에게 아동극을 보여주기 위해 공연장을 찾았다가 말을 듣지 않고 울며 보챈다는 이유로 공연장 로비에서 아이를 때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의 아내는 이날 공연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서 아이가 큰 소리로 울어 훈육 차원에서 그런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학대 정도가 경미하다고는 볼 수 있지만
이어 "당일 관람객 5명 가량이 A씨를 경찰에 신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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