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바지락살 국산 둔갑시켜 판매한 업체 대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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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경남지방경찰청 수사과 해양범죄수사계는 30일 중국산 바지락살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수산물 유통업체 대표 김모(64)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껍질을 제거한 중국산 바지락살 17t을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속여 4억여원 어치를 수산물 도·소매상, 젓갈공장 등에 판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젓갈공장에 보내는 20㎏짜리 급랭 바지락살은 전부 중국산인 데도
또 소매업체 판매용 1㎏짜리 소포장은 중국산 바지락살과 국산 바지락살을 절반씩 섞은 후 '국내산'으로 표기했습니다.
경찰은 국립수산과학원에 김 씨가 판매한 바지락살에 대한 유전자 분석을 의뢰해 중국산임을 확인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