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30일 열린 이 전 의원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지인들이 포스코의 외주 용역을 받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또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이 선임되는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개입했더라도 혐의와 관련이 없는데 검찰은 (이 전 의원에 대한) 부정적 선입관을 주기 위해 공소장에 이같은 내용을 기재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의원은 2009~2010년 자신의
검찰은 이 전 의원이 2009년 정준양 전 회장 선임에 개입하고, 포스코의 현안이었던 신제강공장 공사 중단 사태를 해결해준 대가로 포스코에서 이같은 특혜를 줬다고 보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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