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판결에 준하는 정부 위원회의 ‘재정(裁定)’ 결정문을 당사자에게 공시송달 방법으로 전한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시송달이란 공공기관이 직접 전달해야 할 문서를 보관할테니 당사자가 찾으러 오면 주겠다고 홈페이지 게시 등으로 알리는 방법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가스도매업자 김모씨(47)가 인근 주민 정모씨(77)를 상대로 “확정판결로 발생한 정씨의 청구권에 집행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며 낸 청구이의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각하했다고 30일 밝혔다. 소송은 각하됐지만 김씨에 유리한 내용이다.
재판부는 “민사소송법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을 갖는 화해권고 결정의 결정서 정본을 공시송달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 그러므로 재정 결정문도 공시송달할 수 없다고 보는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2010년 6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가스보관창고 신축공사를 했다. 인근에서 소 축사를 운영하던 정씨는 “공사 소음으로 송아지가 죽었다”며 환경부 소속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 신청을 냈고, 위원회는 “정씨에게 피해액 200만6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후 우편으로 발송된 결정문 정본은 김씨에게 전달되지 못했고, 결
정씨는 확정된 결정 내용을 토대로 김씨의 재산을 압류했다. 그러자 김씨는 공사 소음과 송아지의 폐사는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결정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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