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수락산에서 60대 주부를 살해한 피의자 김 모씨(61)가 구속됐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신현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10시 30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같은 날 오후 6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판사는 “범죄혐의의 소명이 있고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씨의 수사를 맡은 서울 노원경찰서는 “김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모순점이 많아 구속 이후 프로파일러(범죄심리분석관)를 투입해 정확한 범행동기를 파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경찰조사에서 김씨는 “산에 올라가서 처음으로 마주치는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고 진술해 일각에선 무차별적인 ‘묻지마 범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경찰은 “이번 범행의 수법이 과거 2001년 김씨가 강도살인으로 구속됐을 당시의 수법과
김씨의 범행동기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향후 내부 협의를 거쳐 프로파일러 투입 시점을 확정하는 한편 피의자의 범행 전·후 행적 및 여죄에 대해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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