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딸 키우기 힘들어 살해한 30대母…징역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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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법/사진=연합뉴스 |
키우기 힘들다는 등 이유로 선천성 장애를 가진 11살 딸을 목 졸라 숨지게 한 30대 여성에게 징역 12년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기현 부장판사)는 3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8·여)씨에게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2일 오전 4시께 대구 동구 집에서 잠을 자던 딸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고인은 전날 밤 술을 마시러 나갔다가 이날 오전 3시께 귀가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숨진 딸은 지적장애 2급, 뇌병변장애 3급 등 선천성 복합장애를 앓았습니다.
수년 전 이혼 한 뒤 딸과 함께 살아온 A씨는 장애가 있는
재판부는 "숨진 딸이 선천성 장애로 인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했음에도 가장 가까운 보호자인 A씨는 의무를 저버렸다"며 "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