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생활자금·간병비 지원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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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사진=연합뉴스 |
정연만 환경부 차관은 3일 "하반기부터 월 126만원 이하의 최저임금을 받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에게 생활자금과 간병비를 지원하겠다"고 3일 밝혔습니다.
정 차관은 이날 오전 서울 정부청사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추가지원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정 차관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게 입원 시 지출된 간병비는 의료비에 해당돼 소급해 지원해준다"며 "다만 생활수당과 퇴원 후 간병비에 대해서는 소급해 지급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할 시에도 생활수당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폐 이외의
생활수당 지급까지는 신청서 접수 후 약 1개월 정도가 소요될 예정이며 월 126만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생활수당 지급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