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NEIS) 인증서를 도용해 학교생활기록부(생기부)를 무단으로 고친 모 사립고 A교사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A교사는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자기가 지도한 동아리 학생 105명 가운데 30명의 생기부 ‘창의적 체험활동상황’ 부문을 몰래 수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교사는 동료 교사의 나이스 인증서를 도용해 생기부의 기재 내역 39건을 무단으로 고쳤다.
A교사는 시교육청 조사에서 자신이 지도한 학생들의 활동 내용을 잘 적어 주기 위해 범행했다고 시인했다. 다만 대가성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A교사뿐 아니라 나이스 인증서 관리를 소홀히 한 동료 교사도 중징계하라고 해당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또 학사관리 책임을
[대구 = 우성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