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노리고 공장에 불 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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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대구 서부경찰서는 10일 보험금을 노리고 자기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 방화 등)로 최모(36)씨를 구속했습니다.
최씨는 지난달 2일 0시 40분께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자기 공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뒤 보험사에 보험금 1억9천5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는 범행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인근 공장에 들어가 CC(폐쇄회로)TV를 고의로 파손했습니다.
경찰은 화재 조사 과정에 인근 공장 CCTV를 누군가 파손한 점을 수상히 여기고 수사했습니다.
경찰은 CCTV 주변에서 최씨 지문을 확보해 추궁한 끝에 자백을 받아냈습니다.
조사결과 최씨는 세든 공장
최씨 방화로 공장 건물 330여㎡, 기계류 등이 타 2천700여만 원(소방서 추산)의 피해가 났다. 소방관 58명과 소방차 22대가 출동해 1시간 50여 분 만에 진화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