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사이버 5대 법질서 침해범죄 특별단속 추진 현황(2016.5.1~.5.31까지)단위=건, <자료=경찰청> |
경찰청은 지난달 1일부터 전국 사이버 수사인력을 총동원해 ‘5대 사이버 법질서 침해범죄 특별 단속’을 진행한 결과, 한 달간 3101건을 적발해 3442명을 형사 입건(100명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현재까지 총 4억 8000만원 규모 범죄수익금을 몰수했고, 탈세 혐의자 16명을 국세청에 통보했다.
경찰은 온라인에서 벌어지는 범죄로 서민 피해가 극심하다고 보고, ‘5대 사이버 법질서 침해범죄 특별 단속’ 을 지난달부터 오는 10월 말까지 6개월간 추진하고 있다.
5대 사이버 범죄는 ‘인터넷 사기’, ‘사이버 금융사기’, ‘개인정보 침해’, ‘사이버 도박’, ‘음란물 유포’ 등이다. 경찰은 전국 경찰관서 사이버 수사 인력 1120여명을 투입해 관련 수사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현재까지 검거 현황을 보면 ‘인터넷 사기’가 1895건으로 전체 사이버범죄의 61%를 차지하고 있다. 주로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 등에서 물건을 팔 것처럼 속인 뒤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는 ‘먹튀형’ 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가짜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할인 판매’를 내세운 뒤 다수 고객을 현혹해 사기 행각을 벌이는 사례도 줄을 잇고 있다.
실제로 지난달 26일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 2개를 운영하면서 백화점 상품권과 주유권, 기프트카드 등을 할인 판매한다고 광고한 뒤 돈만 받아 가로챈 A(32)씨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359명으로부터 총 3억3300만원을 대포통장 5개로 입금받아 가로팬 것으로 드러났다.
인터넷 사기 이외에도 사이버도박이 737건 적발됐고, 음란물 유포 사범도 204명(201건)이 검거됐다. 신종금융범죄와 개인정보 침해 사건도 각각 224건과 44건에 달했다.
특히 사이버도박은 ‘스포츠도박’이 가장 많았고, 신종금융범죄는 이른바 ‘파밍(가짜 금융회사 홈페이지로 유인해 개인 금융정보를 빼내는 수법)’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경찰은 사이버 범죄에서 다수 공범이 나타나는 경우 책임수사관서를 정해 집중수사 하
이 밖에도 경찰은 사기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온라인 범죄 피해자에게 계좌 지급정지 절차를 지원하고, 도박·음란물 중독자에게 재활이나 심리치료를 안내하는 등 피해자 보호 활동도 벌일 계획이다.
[서태욱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