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보육, 어린이집 '3개월 휴업' 엄포…정부는 행정처분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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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보육/사진=연합뉴스 |
민간어린이집들이 홑벌이 가정의 어린이집 이용을 일부 제한하는 '맞춤형 보육' 시행에 반발해 3개월 이상 시설의 문을 닫는 '집단 휴업'을 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장진환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장은 "이달 23, 24일 이틀 동안은 집단 휴원할 예정이고, 그 이후에도 우리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28일에는 일선 시·군·구청에 휴업 신청서를 접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장 회장은 "현재 1만여 곳 이상이 휴업에 동참할 의사를 밝혔다"고 주장했습니다.
어린이집은 시설 개·보수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한해서 업무를 일시 정지할 수 있습니다. 휴업을 하려면 다니던 아이들을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원하는 등 몇 가지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하며 휴업 2개월 전에 미리 신청을 해야 합니다.
민간어린이집 단체들은 다음달 1일 '맞춤형 보육' 정책의 시행이 운영난을 가중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보육료가 20% 삭감돼 운영이 심각한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것이 어린이집 단체들의 주장입니다.
장 회장은 이 정책이 시행되면 현재도 적자인 어린이집 5천 곳 이상이 영영 문을 닫을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장 회장은 "과거에 어린이집들이 단체 휴원 등을 결의했을 때는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현재는 맞춤형 보육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이라며 "휴업을 하든 운영을 하든 적자 때문에 문 닫겠다는 위기의식이 팽배해 있어 참여율이 아주 높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한국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 별도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등이 서울에서 집회를 열고 '맞춤형 보육' 제도를 개선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제도가 개선되거나 시행이 연기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달 4~6일 사흘간 집단 휴원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한편 어린이집 단체가 한꺼번에 휴업을 신청해도 즉시 시설의 문을 닫는 일은 사실상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시각이 많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는 어린이집이 규정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자의대로 시설 문을 닫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보육 예산 지급 등을 두고 어린이집 단체들이 몇 차례 집단 휴원 등을 예고한 적은 있었지만, 실제 집단 휴원은 없었고 우려되던 대규
정부는 어린이집 단체들의 집단 행동 움직임에 엄단 방침을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맞춤형 보육은 여야 합의로 시행하는 제도"라며 "불법적인 휴원이 발생하면 정부는 법령에 따라 운영 정지 등 엄중한 행정처분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