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려 50년 넘게 소매치기를 한 70대 할머니가 구속됐습니다.
행정 착오로 호적이 두 개가 됐는데 중형을 피하려고 신분을 바꿔가며 처벌을 받았습니다.
김순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3월,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한 할머니가 물건을 고르던 여성 옆에 바짝 붙습니다.
72살 조 모 씨가 소매치기로 지갑을 훔친 겁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피해자
- "돈을 내려고 가방을 여는데 지갑이 없더라고. 지갑 없어졌다고 펄쩍펄쩍 뛰었죠."
소매치기 전과만 28범에 달했던 조 씨.
황당하게도 조 씨의 신분이 하나 더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조 씨는 한국전쟁으로 부모와 헤어져 양아버지의 성을 따라 호적을 얻었습니다.
16살부터 소매치기를 해오다 1983년 이산가족 찾기 방송으로 친부모를 만나 김 씨 성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기존 주민등록을 없애지 않아 조 씨와 김 씨, 두 개의 신분을 갖게 됐습니다.
이후 소매치기로 적발되면 중형을 피하려고 두 개의 신분을 바꿔가며 처벌을 받았습니다.
조 씨는 12년 동안 일본에서 원정 소매치기를 하다 추방당한 뒤 신분을 바꿔 다시 건너가 범행을 저지르고 적발됐습니다.
▶ 인터뷰 : 강명구 / 서울 남대문경찰서 강력5팀장
- "집행유예 기간이라든지 누범 기간이면 처벌이 가중되기 때문에 원래 호적(주민등록) 외에 다른 호적으로 돼 있는 이름을 대는 겁니다."
지난 55년간 소매치기 전과만 38범에 달하던 조 씨는 또다시 철창신세를 지게 됐습니다.
MBN뉴스 김순철입니다. [liberty@mbn.co.kr]
영상취재 : 한영광 기자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