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에게 온 외부전화를 녹음해 전화변론을 사전에 차단하는 등 법원이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법원에 법조 브로커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센터도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이상범 기자입니다.
【 기자 】
대법원이 정운호 게이트로 떨어진 법원의 신뢰 회복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대법관 출신 변호사가 맡은 사건은 해당 변호사와 하루라도 같이 근무한 대법관에게 배당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고질적인 전관예우를 근절하기 위해서입니다.
선임계를 내지 않는 이른바 '전화변론'을 금지하는 규칙도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외부에서 재판부에 걸려온 전화는 상황에 따라 녹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부당한 방법으로 판사에게 접근하는 법조 브로커를 신고할 수 있도록 '부당변론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신고 내용을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형사사건에 한해 재판부와 지연, 학연 등 연고가 있는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 재판부를 다시 배당하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이같은 대책을 오는 8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법원이 전관비리에 대해 강한 근절 의지를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당한 변호사의 변론권까지 침해할 수 있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미지수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