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여친 나체사진 실명·학교 명시해 유포한 유명 사립대생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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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법/사진=연합뉴스 |
유명 사립대생이 헤어진 여자친구의 나체사진을 이름과 학교를 명시해 인터넷에 올렸다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양상윤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및 협박 혐의로 기소된 홍모(23)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에 다니는 홍씨는 피해자 A(21)씨와 연인으로 지내던 지난해 4월 A씨를 폭행해 결별을 통보받았습니다.
홍씨는 여러 차례 다시 만나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었습니다.
교제할 때 직접 촬영했거나 A씨가 보내 준 나체사진을 공개하겠다며 협박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지난해 5∼6월 홍씨는 A씨에게 SNS 등으로 자신이 보관 중인 나체사진을 인터넷에 공개할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A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자 홍씨는 인터넷 블로그를 개설하고서 A씨의 민감한 신체 부위 등이 노출된 사진 16장과 음란 사진 72장이 저장된 파일을 올렸습니다.
이 파일의 제목은 A씨 대학과 학번, 실명으로 지어져 누구라도 A씨 사진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홍씨는 다른 인터넷 사이트들에도 이 파일을 올렸다가 경찰에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양 판사는 "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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