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소주 1병 팔았다가, 벌금 200만원 술집주인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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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 |
청소년 출입을 막으려고 나름 노력을 한 술집 업주가 미성년자에게 소주 1병을 팔았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는 청소년에 대한 주류판매 행위를 방지하려고 주의와 의무를 다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전북 전주시 완산구에서 술집을 운영하는 A(35)씨는 평소 미성년자들이 가게를 찾자 계산대 앞에 신분증과 지문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계를 설치했습니다.
그러던 중 B(18)군은 지난해 9월 6일 새벽 A씨의 가게 후문으로 들어와 신분 확인을 거치지 않은 채 소주 1병과 안주를 시켜 먹고 계산했습니다.
단속에 적발돼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A씨와 점장 C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청소년 여부를 확인하도록 직원들을 교육했고 신분증 확인이 어려운 사람의 신분증과 지분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계까지 갖추는 등 주의와 감독을 다했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C씨에게 각 벌금 20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강 판사는 "피고인이 일부 직원을 교육했고 신분증 확인 설비를 갖춘 점은 인정되지만 이 가게는 출입구가 정문과 후문 2개이고 후문으로도 손님의 20%가량이 출입한다"라며 "따라서 후문으로 청소년이 출입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으므로 후문에서의 신분 확인 절차를 더 철저히 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사건 당일은 토요일 저녁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