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보도한 MBC를 상대로 낸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부장판사 이우철)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보도한 MBC와 보도국장, 사장, 취재기자 등 6명을
상대로 낸 10억 5000만원의 손해배상액과 정정보도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9월 MBC는 ‘MBC 뉴스데스크’를 통해 박원순 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법 위반 의혹을 제기했고, 박시장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법적으로 강력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영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