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혼외자 이모씨(52)가 “CJ측이 아버지 장례식 참석조차 못하게 막았다”며 이복형제인 이재현 회장(56) 삼남매를 상대로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씨는 현재 자신 몫의 유산을 요구하며 이 회장 측을 상대로 또다른 소송을 진행 중이며, 향후 형사 고소도 예고했다.
23일 서울중앙지법(원장 강형주)에 따르면 이씨는 최근 이재현 회장 삼남매와 이 명예회장의 부인 손복남 고문(83), CJ그룹을 상대로 2억100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수영)에 배당됐다.
이씨 측은 “아들이 할아버지 영전에 헌화하려 장례식장을 찾았지만 경호 인력에 제지당했고, 내 참석 의사 역시 묵살당했다”며 CJ측이 문상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서 제기한 상속분쟁 과정에서 CJ측이 아무런 합의 의사도 비추지 않아 이번 소송을 내게 됐다”며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명예회장과은 한 여배우와 동거하며 1964년 이씨를 낳았지만 호적에 올리지 않았다. 이씨는 외국 유학을 마친 뒤 귀국해 이 전 명예회장을 상대로 친자 확인 소송을 냈고, 2006년 대법원에서 친자로 인정받았다.
그는 지난해 10월 “아버지의 유산 중 자신의 정당한 몫을 달라”며 이 회장 삼남매와 손 고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내 현재 서울서부지법(원장 이태종)에서 재판이 진행중이다. 하지만 CJ 측은 “이 명예회장이 남긴 자산은 6억여원인데 반해 채무는 180억여원에 달해 나눠줄 재산 자체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실제로 손 고문과 이 회장 등은 지난해 11월
반면 이씨는 CJ 측의 설명을 믿을 수 없다며 1억여원의 자산과 32억여원의 채무를 상속했고, 유류분 소송을 냈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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