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형제의 난’ 이후 다툼을 벌여 온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68)이 형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71)을 상대로 낸 민사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정운)는 23일 금호석유화학이 “부실 기업어음(CP) 매입 지시로 계열사에 끼친 손해를 배상하라”며 박삼구 회장과 기옥 전 대표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금호석유화학이 금호산업 CP를 매입한 것은 정상적인 경영판단의 범위 내에 속한다”며 “박삼구 회장이 금호산업이 해당 CP를 상환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자금 지원을 위해 부당한 지시를 내렸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계열사인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는 지난 2009년 12월 30일 워크아웃을 신청했다. 그런데 신청 당일과 다음날 금호석유화학·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 8곳이 두 기업이 발행한 1336억원 어치 CP의 만기를 최대 15일까지 연장해 계열사 간 부당지원 의혹이 제기됐다.
이 과정에서 박삼구·박찬구 형제는 서로 등을 돌렸고,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이 이어졌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해 6월 “박삼구 회장 등의 주도로 금호석유화학이 부실계열사인 금호산업 CP를 매입해 165억원을 회수하지 못했다”며 103억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박찬구 회장은 20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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