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배우의 동의 없이 가슴 노출 장면을 담은 영화를 배포한 영화감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배용원)는 배우 곽현화 씨(31·여)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그의 신체 주요 부위를 찍은 영화를 상업적으로 유통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로 영화감독 이 모씨(41)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2013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곽씨의 가슴 장면이 포함된 성인영화 ‘전망좋은 집’의 ‘감독판’ 또는 ‘무삭제 노출판’을 IPTV, 온라인 인터넷 파일공유사이트 등 4개 유통망에 유료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곽씨의 동의 없이는 노출 장면을 공개하지 않기로 했으나 영화의 상업적 성공과 수익을 늘릴 목적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영화는 당초 곽씨의 의사에 따라 노출 장면은 삭제한 채 2012년 10월 개봉됐다. 최초 배우계약을 맺을 때도 가슴 노출 장면은 촬영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이씨가 “극의 흐
곽씨가 이에 이씨를 고소하자 이씨는 고소를 무마할 목적으로 맞고소 했다가 허위 사실을 신고한 혐의(무고)가 추가됐다.
[김세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