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아들 행세하며 여성들 등쳐 수억 뜯은 30대男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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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행세/사진=연합뉴스 |
현직 검사 아들 행세를 하면서 결혼을 빌미로 여성들에게 돈을 뜯어 도박에 몽땅 날린 30대 남성이 쇠고랑을 차게됐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채팅앱으로 만난 20∼30대 여성들에게 자신을 검사 집안 아들에 재력있는 사업가로 소개해 호감을 산 뒤 교제하면서 3억원 가량을 뜯은 혐의(사기·협박 등)로 한모(31)씨를 구속해 송치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한씨는 채팅앱 프로필을 포털 사이트에서 찾은 미남 사진으로 해두고 자신은 재산이 많은 사업가이고 아버지와 형, 작은아버지는 검사에 어머니는 변호사로 좋은 집안 자제라는 거짓말로 여성들의 환심을 샀습니다.
한씨를 실제로 만난 여성들은 처음엔 사진과 거리가 있는 그의 외모에 실망했지만, 한씨의 경제·사회적 배경과 화려한 언변, 붙임성 있는 성격에 혹해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한씨는 마치 이 여성들과 결혼할 것처럼 행동했지만, 사실 마음속 목표는 당시 한창 빠져 있던 인터넷 바카라 도박 자금을 이들을 통해 마련하는 것이었습니다.
대체로 피해 여성들은 이혼녀 등 홀로 살아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는데, 한씨는 이들에게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게 하거나 현금 서비스를 받게 해 돈을 건네받았습니다.
한씨는 교제 시작 후 2∼3개월이 지나 어느 정도 돈을 뜯었다 싶으면 갑자기 '집착남'으로 돌변, 폭행과 협박을 일삼아 여성 측이 이별 통보를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를테면 "너를 너무 사랑한다"면서 30분 단위로 끊임없이 전화를 건다거나, 조금이라도 약속시간에 늦으면 외도를 의심하며 다그치는 등 가짜 집착증세를 보였습니다.
또, 자신이 검사 집안 자제인 것을 환기시키는 동시에 본인의 친구가 조직폭력배라면서 만약 헤어지자고 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는 식으로 협박하고 폭행도 했습니다.
대부분의 여성은 이런 한씨의 태도 변화에 공포에 질려 그에게 돈을 다시 받아낼 생각조차 하지 않고 이별을 통보하고 헤어진데 가슴을 쓸어내리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는 한씨가 처음부터 노린 방식이었습니다.
그의 범행은 피해자 중 한명이 극도의 공포에 질려 경찰에 데이트 폭력 신고를 하면서 꼬리를 밟혔습니다.
30대 여성 A씨는 한씨와 3개월 동안 교제하면서 1천700만 원을 건넸고 올해 2월께 폭행과 더불어 자신의 애완견을 죽이겠다는 흉기 협박까지 당했습니다. 결국 견디다 못해 이별을 통보하고 경찰에 "남자친구가 전화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단순 데이트 폭력 사건이 아님을 알아채고 수사에 착수, A씨 말고도 다른 피해자들을 밝혀냈고 이달 16일 그를 검거했습니다.
조사결과 한씨는 이런 수법으로 작년 5월부터
공갈 등 전과 16범인 한씨는 무직에 빈털터리 떠돌이 신세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했으며, "도박에 미쳐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