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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 고양 킨텍스에서 ‘100세 시대 신성장 동력을 위한 민간일자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5차 고령사회전문가포럼’에서 참가자들이 최성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의 기조강연을 듣고 있다. |
고용과 복지정책의 준거로 작용하는 연령 기준이 90년대 이전과 동일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급속한 고령화에도 불구하고 고령자 정책 마련의 기준이 되는 연령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고용정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헌제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은 30일 고양 킨텍스에서 ‘100세 시대 신성장 동력을 위한 민간일자리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제25차 고령사회전문가포럼’에서 ‘고령화시대 연령별 고용정책 과제’를 발제해 이같이 지적했다.
하 과장은 “노동시장 은퇴연령이 70세를 넘고 노인 연령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70세를 넘어서고 있으나 60대는 고용과 복지정책의 사각지대”라며 “고용보험법은 65세 이상자를 적용대상에서 배제하고 있고, 고령자고용촉진법은 50세 이상 준고령자 전체를 정책대상으로 포섭하고 있으나 주된 타깃은 50대에 국한한다”고 설명했다.
하 과장은 또 “국민연금, 기초연금, 노인복지 수혜대상은 주로 65세 수준으로 설정돼 있으나 연금, 노인복지 등의 복지대책 만으로 건강하고 활력있는 노후를 영위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복지에 의지하는 것만으로는 노후를 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고용정책의 기준이 되는 연령을 재검토해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 고령층 일자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그는 “초고령화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종전의 법률적·정책적 연령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함께 연령대별 고용과 복지의 정책조합을 새롭게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날 포럼에서 하헌제 고용노동부 과장에 앞서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활성화를 위한 적합 일자리’라는 발제로 첫 번째 발표를 한 지은정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박사는 “연령에 따라 생산성이 급락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60세 이상이 되면 단순 업무직종에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고령층 적합직종과 적합직무 개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65세 이상 고령자의 32.9%가 환경미화원 등 단순 노무직에 종사하고 있으며, 34.9%는 농림·어업에 종사해 특정 직종 쏠림현상이 심했다.
이에 대해 지 박사는 “개인적 측면에서는 수십년 동안 축적한 지식과 경험의 사장을 초래하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지식과 기술의 단절로 사회적 자본의 손실로 이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노동력 고령화와 숙련 노동자의 은퇴로 노동생산성이 하락해 경제성장률이 떨어진다”고 덧붙였다.
지 박사는 특히 “노인 일자리 창출이 청년층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인식이 있지만 세대간 일자리 대체관계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강조하면서 “인식의 개선을 위해 선행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진행된 토론회에서 이상철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본부장은 “현재 고령자의 일자리가 청장년층에 비해 열악하고 특정 분야에 편중돼 있다”고 지적해 적합직무 발굴과 활용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유태균 숭실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노인이 선택할 수 없는 직종을 선택할 수 있는 직종이 되게 만들기 위해 퇴직전부터 노인을 준비시키고 적합한
최성재 한국노인인력개발원장도 이날 ‘2016년 기업 인력수급 전망 및 고령인력수요조사 결과’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노인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생각하다보니 고령자 적합직종이 없다”며 고령자 적합직무 개발과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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