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은 김병원(63) 농협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김 회장을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1일 불구속 기소했다.
김 회장의 선거 부정에 연루된 13명이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에는 함께 출마해 사건에 깊이 개입한 합천가야농협 최덕규(66) 후보 등 3명이 구속 기소됐고, 1명은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김 회장 등은 선거 당일에 투표장 안을 돌면서 대의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현행법을 위반한 불법 선거운동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은 투표 당일의 선거운동이나 후보자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선거운동을
1차 투표에서는 1위였던 이 후보는 결선 투표에서 떨어지고 2위였던 김 회장이 당선됐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이달 12일이 이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일이라는 점을 감안해 검찰은 김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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