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는 농협중앙회장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최덕규 합천가야농협조합장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김병원 농협중앙회장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회장 측과 결선투표에서 서로 밀어주기로 합의한 최 조합장은 선거 당일 대포폰으로 김 회장을 찍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투표장에서 김 회장 지지
김 회장 측은 유력 일간지에 김 회장 기고문이 게재되도록 하고 이를 우편이나 문자 메시지로 대의원들에게 발송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 회장 측근의 부탁으로 김 회장 측에 유리하게 여론조사결과 기사를 작성해준 인터넷 언론사 대표도 내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김근희 기자 / kgh@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