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벽에 광고를 붙인 차량을 래핑카라고 하는데요.
한 래핑카 업체가 여러 차례 단속에도 불구하고 계속 운행을 하다가, 결국 기사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우종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전광판이 달린 트럭들이 일렬로 주차돼 있습니다.
옆면과 뒷면에 광고문구가 적힌 조명이 들어오고, 차량들은 도로를 달리기 시작합니다.
한 대리운전 업체가 운행하는 불법 래핑카들입니다.
현행법상 차량 전체 면적의 절반이 넘는 광고를 붙이거나, 조명을 사용하면 모두 불법입니다.
해당 업체는 지난 몇 년간 수차례 경찰에 적발돼 벌금을 내기도 했지만, 불법 래핑카 운행을 계속해왔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달 말 운행 중이던 래핑카들이 서로 부딪히는 사고가 나면서 기사 한 모 씨가 숨졌습니다.
▶ 스탠딩 : 우종환 / 기자
- "이곳에서 래핑카들이 잇따라 달리다 사고가 났는데요. 줄지어 달리는 차량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나자 경찰이 재차 업체에 대한 수사에 나섰습니다.
▶ 인터뷰(☎) : 경찰 관계자
- "내사 단계로 보면 되고 자료 수집 단계로 보면 돼…."
해당 업체는 계속해서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업체 관계자
- "유리창 안에 있는 물건을, 창틀 내부는 단속법이 없습니다. (일렬 운행도) 운행에 문제 있었으면 만날 사람 죽어야죠."
서울 구로경찰서는 혐의가 확인되는 대로 업체 대표 김 모 씨 등 관계자들을 입건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우종환입니다. [ ugiza@mbn.co.kr ]
영상취재 : 박세준 기자
영상편집 : 송현주
화면제공 : 서울 구로소방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