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고(故) 신해철 씨를 집도한 의사 강모(45)씨 측이 “비만수술을 중단한 보건복지부의 명령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강씨는 보건복지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상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 심리로 14일 열린 비만대사수술 중단명령 처분 취소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에서 의사 강모(45)씨의 소송대리인은 “처분을 내리기 전 강씨의 의견이 제대로 제출되지 않아 보건복지부의 명령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신해철 씨는 2014년 10월 강씨에게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받은 뒤 고열과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숨졌다.
검찰은 신해철씨가 시술을 받은뒤 엑스레이와 혈액검사에서 이상 징후를 보였는데도 강씨가 이를 무시한 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강씨는 재판을 받고 있던 작년 11월에도 호주인에게 위 소매절제술을 시술했고, 이 호주인은 40여일 뒤 숨졌다. 이에 당국은 지난 3월 유사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비만 관련 수술과 처치를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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