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존 리 전 옥시레킷벤키저 한국법인 대표(48·현 구글코리아 대표)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존 리 전 대표는 2005년 6월부터 2010년 5월까지 옥시 최고경영자로 재직하면서 ‘옥시싹싹 가습기 당번’ 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제조·판매해 180여 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를 받고 있다. 제품 용기에 ‘아이에게도 안심’ ‘인체 무해’ 등 문구를 그대로 쓰도록 한 혐의(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리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앞서 업무상과실치사상·표시광고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현우 전 옥시 대표(68), 김 모 전 옥시 연구소장(55) 등 7명에게도 사기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가습기 살균제에 ‘안전한 성분 사용’ 등의 문구를 쓴 것은 과장광고의 범위를 넘어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판단했다”며 “매출액을 기준으로 사기 피해액을 정했다”고 밝혔다.
옥시 측 신 대표와 김 소장은 51억7500여만원, 리 전 대표는 32억여원의 피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또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유통업체인 홈플러스와 세퓨 측 관계자들은 각각 4억여원, 8000여만원대 피해를 입힌 상습사기 혐의를 받는다.
옥시 제품을 직접 제조한 한빛화학 대표 정 모씨(72)와 흡입독성 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검찰은 유해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와 관련해 정부의 책임과 역할도 조사하고 있다. 지난주부터 보건 당국과 환경부·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 등 8~9명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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