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대박' 진경준, 검사장 첫 구속
↑ 진경준 구속/사진=MBN |
진경준(49·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검사장의 '주식 대박' 의혹을 수사하는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17일 뇌물 수수 혐의로 진 검사장을 구속 수감했습니다.
그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현직 검사장 신분으로 구속된 것은 검찰 68년 역사상 처음입니다.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가 구속된 사례는 1993년 이건개 전 대전고검장, 1999년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이 있지만 모두 사표가 수리된 전직 신분이었습니다. 진 검사장은 사표를 제출했지만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진 검사장은 전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검찰의 수사기록과 각종 증거자료를 토대로 구속 여부를 심사해 결정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진 검사장은 2006년 11월 넥슨재팬 주식 8천537주를 넥슨 측에서 무상 취득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회장의 돈으로 2005년에 비상장주식 1만주를 사들인 진 검사장은 이듬해 이 주식을 넥슨에 10억원에 되팔았습니다. 매각대금 10억원 중 8억5천370만원은 넥슨재팬 주식 매입에 쓰였습니다.
B사는 2010년 설립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사업 수주 경험이 없던 B사에 2010년부터 최근까지 130억원 상당의 일감을 발주했습니다.
검찰은 내사종결 대가로 진 검사장이 대한항공 측에 일감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의심합니다.
진 검사장이 2011년 보안업체 P사의 주식을 차명 소유했다가 지난해 처분해 수억원대 시세차익을 거뒀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진 검사장은 14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다가 긴급체포됐습니다.
검찰은 진 검사장이 구속됨에 따라 한진그룹을 겨냥한 내사를 종결하는 과정에서 실제 부당 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수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김 장관은 이번 사건으로 국민에 큰 실망과 충격을 안긴 것에 깊이 사과하고 향후 법무·검찰 조직의 자정과 청렴성·직업윤리 강화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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