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소방재난본부는 올해 감사를 통해 초과근무수당과 가족 수당 등 각종 수당을 부당하게 받아온 소방관 8명을 적발했습니다.
하지만 수당 관련 부정행위는 3회 이상 적발돼야 징계위원회를 열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별다른 징계는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시는 징계 규정이 느슨하다고 판단해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민경영 / business@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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