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세무조사 무마 로비 등 명목으로 롯데케미칼로부터 뒷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세무법인 T사 대표 김모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허수영(65) 롯데케미칼 사장 재직 당시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해주겠다며 롯데케미칼 측으로부터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변호사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를 상대로 실제 롯데케미칼 자금이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다음주까지는 허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세무당국 상대 금품 로비 의혹의 사실 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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