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현직 부장판사…대법원 "사실상 징계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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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부장판사 성매매/사진=연합뉴스 |
오늘(3일) 현직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경찰 조사 직후 사의를 표명했지만 대법원은 사표 수리를 보류하고 사실상 징계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판검사 출신의 최유정·홍만표 변호사와 진경준 검사장의 잇따른 구속 등 '법조 비리'로 인해 법조계의 도덕성이 도마에 오른 상황에서 현직 부장판사가 성매매 혐의로 적발되는 사건까지 발생해 충격을 더하고 있습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3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법원행정처 소속 부장판사 A(45)씨를 적발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부장판사는 2일 밤 11시께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를 하다가 마침 이 건물에 단속을 나온 경찰에 현장에서 적발됐다.
A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사의를 표명했으나, 대법원은 사표 수리를 보류하고 A부장판사를 직무에서 배제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A부장판사의 보직을 변경해 재판업무에서 배제할 것"이라면서 "일단 사법연수원에 배치한
법원 내에서는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A부장판사와 일해 본 적이 있다는 사법부 관계자는 "법원 내에서 큰 일을 해 나갈 인재였는데 이런 일에 연루돼 당혹스럽고 충격적"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