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절 특사' 12일 확정…이재현 CJ회장 포함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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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복절 특사 명단/사진=연합뉴스 |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8·15 광복절 특사' 대상자가 최종 확정됩니다.
앞서 지난 9일 오후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특별사면 대상자와 범위를 의결했으며, 의결된 내용과 명단을 정리해 김현웅 법무부 장관 명의로 청와대에 올릴 예정입니다.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광복절 특사와 관련해 이같은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번 특별사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명단을 재가하면, 12일 열리는 임시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해 공포하게 됩니다.
청와대와 법무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번 특별사면 대상이 지난해 광복절 특사의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생계형 사범 위주로 단행될 전망입니다.
당초 일부 정치인이 포함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서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정치인은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계 인사들 중에서는 건강문제로 형 집행이 정지돼 있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계에서 기대하고 있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과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의 복권 여부는 검토중인 것
한편, 작년 광복 70주년 특사 때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재벌 총수로는 유일하게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된 바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