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머니를 지급받기 위해 음란 방송을 일삼은 개인방송 BJ들이 검거됐다.
서울구로경찰서는 인터넷 개인방송으로 성기 노출 및 성적 행위 묘사 등 음란 방송을 한 여성 BJ 15명과 이를 방조한 사이트 운영자 1명을 정보통신망이용총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검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사이버머니 개수에 따라 등급별 방송을 개설하고 성기 노출부터 성기구를 이용한 자위행위, 실제 성행위까지 수위를 높여가는 방식으로 음란방송을 했다. 사이트 운영자는 여성BJ들이 음란 방송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고도 ‘경고’, ‘방송 종료’ 등 가벼운 제재를 내리는데 그쳐 사실상 이들의 음란방송을 방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부분 20대 초반인 여성 BJ들은 시청자들로부터 총 2억 9200만 원 가량의 사이버머니를 받았고 하루에 50만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수입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사이트 운영자와 6:4의 비율로 사이버머니를 현금으로 환전했고 이 과정에서 사이트 운영자는 1억 9000여 만 원의 수익을 올렸다.
경찰 조사 결과 여성 BJ 대부분은 전과가 없는 평범한 사람들로 홀아버지의 병원비와 채무변제, 동생의 학원비 등을 벌기 위해 음란 방송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개인방송 사이트는 처음 가입할 때 성인인증을 한번 받으면 추가 성인 인증을 받지 않아도 사이버머니 구입과 방송시청을 할 수 있어 일반 성인뿐만 아니라 청소년들도 손쉽게 실시간으로 음란방송을 볼 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관계자는 “누구나 콘텐츠를 생산할 수 있는 개인방송 내에서 이를 악용하여 과도한 신체 노출, 성행위 등 음란 콘텐츠를 방송하는 BJ들이 속출하고
[유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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