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한 지역에서 목사가 탈북 아동을 성추행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5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목사 A씨(49)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부터 약 두 달 동안 탈북 아동 B양(10)을 자신이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양이 다니는 초등학교 교사에게 “B양이 A씨가 아동센터 안에서 3차례 정도 몸을 만졌다고 말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섰다. A씨는 탈북자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교회·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며 선교 활동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손을 실수로 스친 적은 있
[지홍구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