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등 대중에 알려진 인물의 개인정보는 국민의 알권리에 해당돼 별도 동의없이 제3자에게 유료로 제공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7일 수도권의 한 대학교 법학과 교수 A씨가 종합법률정보 서비스업체인 로앤비 등을 상대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해 손해를 봤다”며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로앤비는 A씨에게 5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원고 전부패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로앤비를 제외한 네이버와 SK커뮤니케이션즈, 디지틀 조선일보 등에 대해선 “A씨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원심 판결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A씨의 개인정보는 이미 국민 누구나가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원(대학교 학과 홈페이지 등)에 공개됐다”며 “대체적으로 공립대학교 교수로서 공적인 존재인 A씨의 직업적 정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영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해 제3자에게 제공했더라도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 ‘영업의 자유’, ‘사회 전체의 경제적 효율성’ 등이 정보처리를 막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정보주체의 인격적 법익에 비해 우월하다”며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수집·이용·제공 등 처리를 할 때는 정보주체의 별도의 동의는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2012년 로앤비 등이 A씨의 생년월일과 이름, 직업, 직장, 학력, 경력 등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일반에 유료로 제공
1심은 “A씨가 권리 침해사실을 알고서 3년이 지난 후에 소송을 제기해 손해배상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했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2심은 “로앤비에 한해 소제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며 5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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