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이 거액의 공천헌금을 받는 데 관여한 박 의원 비서실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반정우 부장판사)는 18일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 의원의 비서실장 최모(53)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최씨는 올해 1월 박 의원과 공모해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2·구속기소)씨로 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4·13 총선 선거 운동 기간 중 법에 규정되지 않은 방법으로 박 의원 부인 운전기사에게 선거운동과 관련해 15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최씨는 1억원의 성격이 공천헌금이 아니라 김씨가 신민당 창당준비위원회에 제공·기부한 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돈이 신민당 계좌를 통해 공식적으로 지출되지 않았으며 회계처리도 되지 않았던 점을 근거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가 재판 과정에서 “박 의원이 아니라 최씨가 요구했다면 돈을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에 근거해 이 돈이 박 의원에게 제공된 돈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김씨가 박 의원이 신민당·원외 민주당·국민의당으로 옮겨갈 때 따라다니며 금품을 전달한 것은 20대 국회의원 후보자 추천과 관련이 있다고 봤다.
또 김씨가 박 의원에게 총 3억5200만원을 전달하고도 국민의당 비례대표 공천에서 탈락한 3월 21일 이 돈의 반환에 대해 박 의원이 아닌 최씨와 논의한 점으로 보면 이 범행은 박 의원과 최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박 의원이 김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총 3억 52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두 차례 구속 영장을 청구했으나 모두 기각되자 이달 8일 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무총장 김씨는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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