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47·사법연수원 23기) 변호사가 자신과 관련한 인터넷 기사에 악성 댓글을 단 네티즌들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박강민 판사는 강 변호사가 박 모씨 등 5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22일 밝혔다.
박 판사는 “댓글들의 내용이 너무 막연해 강 변호사의 기분이 다소 상할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하다”며 “정도가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경멸적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댓글들에 다소 부적절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강 변호사의 사회적 지위와 인터넷 기사의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네티즌들의 행위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정도의 불법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강 변호사는 앞서 지난해 8월 여성 블로거 김미나(34)씨와 불륜설에 연루돼 네티즌들에게 비난을 받았다. 이에 강 변호사는 불륜설과 관련된 기사에 달린 댓글 3만여개를 분석해 악성댓글 게시자 200명을 고소했다.
이와 관련된 기사를 본 네티즌 박씨 등은 “사람 좋은 웃음 보이면서도 실상 하는 짓은 xxxx” “부모가 그렇게 어렵게 가르쳤다는데 지금
[디지털뉴스국 홍두희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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