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4일 삼성물산이 서울세관장을 상대로 “스위스에서 수입한 금괴에 대한 관세 부과를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법원은 “예외적인 경우를 광범위하게 해석할 경우 간접검증 방식의 실효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고, (스위스 내) 소송 제기 등 외부적인 요인이 회신 지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도 없다”며 관세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006년 11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총 11차례 스위스산 금괴를 수입한 삼성물산은 한국·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자유무역협정에서 정한 무관세 혜택을 적용받기 위해 인천공항세관에 원산지신고서를 제출했다. 2008년 6월 서울세관은 스위스에서 생산되는 금괴의 양에 비해 삼성물산이 수입한 금괴의 양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스위스 관세당국에 원산지 검증을 요청했다.
스위스 측이 답변을 하지 않자 서울세관은 관세 6억3000만원과 부가가치세 6300만원을 부과했고, 삼성물산은 소송을 냈다. EFTA 자유무역협정 제24조 7항은 검증요청일로부터 10
이후 스위스 관세당국은 원산지 검증과 관련한 자국내 소송 등을 이유로 2010년 9월과 2012년 1월에서야 삼성물산이 수입한 11건의 금괴 중 9건의 원산지가 스위스로 인정된다고 회신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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