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잔류농약 기준 초과 수입 시리얼 판매중단 및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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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리얼/사진=연합뉴스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수입·판매업체인 영맘스가 수입해 유통한 '퀘이커 퀵 오츠' 제품에서 잔류농약인 글리포세이트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며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한다고 23일 밝혔습니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17년 7월 26일, 2017년 7월 15일인 제품입니다.
글리포세이트 검출기준은 0.05㎎/㎏이지만 이번에 회수된 제품에서는 글리포세이트가 각각 0.87㎎/㎏(유통기한 2017년 7월 26일 제품), 1.01㎎/
식약처는 해당 제품의 수입업체명, 내용량 표시가 잘못된 부분이 있어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청에서 해당 제품을 회수 중"이라며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