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일병 사건 주범 징역 40년 확정…가혹행위 살펴보니 성고문, 물고문 '엽기일색', 40년도 짧을 지경
↑ 윤일병 사건 주범 징역 40년 확정/사진=연합뉴스 |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이 오늘(25일) 윤일병 사건의 가해자 이모(28) 병장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또한 이 씨의 지시를 받고 윤 일병을 폭행하는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하모(24) 병장, 이모(23) 상병, 지모(23) 상병에게는 징역 7년이 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유모(25) 하사에게는 징역 5년이 내려졌습니다.
윤 일병이 사망한지 2년 4개월만에 나온 확정 판결에 이 병장의 가해 내용이 다시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씨는 2014년 4월 내무실에서 간식을 먹던 중 소리를 낸다며 윤 일병의 얼굴과 배를 수차례 주먹과 발로 때
특히 이 씨는 윤 일병에게 가래침을 핥게 하기, 치약 먹이기, 새벽 3시에 기마자세 시키기 등 반인륜적이며 엽기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그는 성기에 안티푸라민을 바르거나 누워있는 상태의 윤 일병에게 물을 붓는 등 성고문과 물고문도 일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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