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을 드리자면 하지원 씨와 오랫동안 손발을 맞춰온 매니저 부부가 있습니다. 이중에 아내 분 이모 씨가 지난해 5월경에 권모 씨 등과 함께 특정 브랜드 화장품을 론칭을 해요. 이때 하지원 씨에게 홍보 모델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조건으로 주식의 30%를 주는 것을 전제로 한 거죠. 그런데 하지원 씨가 나중에 이의를 제기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보기에 권모 씨가 너무나 많은 월급을 가져가고 어떠한 자본금에 비해서. 그리고 전혀 관계없는 다른 회사의 어떤 수익금을 계속 주는 대여하는 모양새가 비춰지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뭔가 부당하다. 양측 간에 뭔가 신뢰가 깨졌다는 주장을 하면서 이에 대한 계약 해지와 함께 초상권을 쓰지 말라, 이와 같은 이의를 제기한 상황이죠.
-(앵커) 거기에 대해서 화장품 회사 측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뭐라고 변명하나요?
-일단 하지원 씨의 얼굴이 담긴 광고는 합법적이다. 왜냐하면 양쪽 간에 계약을 맺은 상태에서 거기에 근거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또 하지원 씨가 다 동의를 하고 본인이 출연을 하고 본인이 움직여서 진행된 모든 과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뒤늦게 이의를 제기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더구나 하지원 씨에게 주식을 배당할 때 그 전제조건으로 홍보모델을 해야되는 것인데 본인이 그것을 하지 않고 게다가 주식도 상환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뭔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그런 측에서 하지원 씨의 주장이 굉장히 부당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그 동업자인, 동업자인 권모 씨인가요? 어떻게 되죠? 성이 권 씨 맞습니까?
-네, 권 씨 맞습니다.
-(앵커) 권 씨가 수천만 원씩 자신의 보수로 수령해 갔다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이 어떤가요?
-일단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하지원 씨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정상적이지 않다.자신은 이익 배당도 안 받았는데 권모 씨는 일방적으로 월급을 너무 많이 가져간다 이런 주장인데.
-(앵커) 일단 그 사실은 인정되는 거죠? 수천만 원씩 수령해 갔다.
-그건 사실이죠. 그런데 해석이 다르죠. 권모 씨 입장에서는 합당하는 거죠, 왜냐하면 모든 투자 유치, 회사가 성장한 것을 기반한 사람이 권모 씨이고 적당한 수준이기 때문에 그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반박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양측이 이제는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지금 일단 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죠, 내일. 오늘이죠, 오늘. 오늘 처음으로 비공개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이 열리는데요. 최초로 양측이 자신의 입장을 개진하고 법정에서 공방을 벌일 예정인데 취재를 못 하기 때문에 아쉽죠. 아마 다음 달부터 본안 소송이 열리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참관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지금 이 사건을 보면 이 배우 하지원 씨가 본인의 친동생입니까? 언니입니까?
-언니.
-(앵커) 언니와 화장품 브랜드를 또 하나 새로 만들려고 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기존에 있었던 화장품 회사를 뭔가 브랜딩을 다시 하는 거였나요? 아니면 새로운 사업을 하려고 했었던
건가요?
-사실 거기가 쟁점이기는 한데요. 언니분이 원래부터 브랜드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화장품을. 지금도 홍대입구에서 스테이트 매점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하지원 씨 측에서는 이것을 현재 지금 권모 씨와 동업하고 있는 그 브랜드로 다시 승격시켜서 어쨌든 재론칭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앵커) 뭔가 스트리트 브랜드를 제대로 된 브랜드로 론칭하고 싶어서 동업을 시작했다. 이게 하지원 씨 측 주장이고.
-하지만 권모 씨는 다른 얘기예요. 권모 씨 입장에서는 언니 회사와 우리 회사는 다르다. 브랜드도 다르고 제품도 다르고 별개의 회사인데 이게 모양새가 좋지 않고 게다가 지금 로고 자체를 하지원 씨는 자신의 이름을 딴 자신의 어떤 이름의 이니셜을 딴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전혀 다른 오히려 지금 회사의 주주 가족분의 성을 전 씨인데요. 전 씨를 딴 브랜드의 네임이기 때문에 하지원 씨는 전혀 무관하다. 하지원 씨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는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제 막 소송이 시작되니까 어떻게 진행될지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또 공연 관련한 이야기를 해 보죠. 많은 분들이 또 기다리고 계실 것 같습니다. 쎄시봉의 50주년 특별공연 예정돼 있다고 하는데 일단 공연 일정이 어떻게 되죠?
-9월 18일자 일요일인데요. 이날 오후 2시, 6시 세종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앵커) 그러면 예약은 이미 끝났습니까?
-아마 지금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이 인기를 가늠해 봤을 때는 지금 이제 거의 다 차지 않았을까 싶은데.
-(앵커) 그러니까요. 현장 예매분이 남아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관심 있으신 분은 공연이 임박해오고 있으니까 빨리 인터넷으로라도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 지금 그림에 나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멤버에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앵커) 지금 조영남 씨가 빠지고 이장희씨인가요? 새로 합류를 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장희 씨가 합류를 새롭게 했는데 조영남 씨가 다 알다시피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려서 하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합의를 다 했어요. 조영남 씨가 합의를 해서 이번 멤버는 이장희 씨를 영입하죠. 이장희 씨가 원래 쎄시봉 멤버이기도 하거든요. 사실은 이전부터 섭외를 하려고 있는데 스케줄상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런데 조영남 씨가 불가피하게 하차하는 바람에 제작진에서 삼고초려를 해서 어렵게 섭외를 했다고 합니다.
-(앵커) 지금 한참 저희가 몇 주 전에는 조영남 씨 사건을 보도를 해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앵커) 지금은 조용해졌어요, 보도들이. 현재 조영남 씨 재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일단은 관할 재판은 어디서 하느냐가 관건이었어요. 조영남 씨가 나이도 있고 가까운 데서 받고 싶다는 의사를 피력했는데 원래는 춘천지법에서 재판이 열렸었죠. 그런데 조영남 씨가 사건 장소도 서울이고 자신의 주거지도 서울이기 때문에 중앙지법으로 이관을 해달라 결국 재판부가 허락을 해서 이송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음 재판이 10월 10일자로 열리는데요. 사실상 재판이 다시 시작하는 기분이죠. 아직까지는 서로 간에 공방전이 벌이고 있기 때문에 조영남 씨가 어떤 처분을 받을지 또 어떤 상황으로 해명을 할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앵커) 조 기자께서도 조영남 씨 사건을 계속 취재해 오고 있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앵커) 재판이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취재해 오신 거 그리고 검찰이 수사를 해온 방향 등 이런 거로 봤을 때 결과가 어떤 식으로 날 것으로 보십니까?
-사실 조영남 씨가 많이 불리하죠. 검찰 수사를 저도 쭉 지켜봤는데 상당히 신뢰할만 합니다. 피해 금액도 상당하고요. 1억 8천만 원 정도의 어떤 피해가 발생했거든요. 20명 정도에게 사실 대작을 한 거잖아요. 자신이 그렸다고 주장한 거지만 알고보니 대작화가 2명이 그린 그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확인됐고 조영남 씨도 인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의성 부분에서 상당히 좀 의심스럽다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연예계 소식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