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가 운행 도중 사고를 내고 심장마비로 쓰러졌지만 승객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구호 조치 없이 짐만 챙겨 현장을 빠져나가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 둔산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5일 오전 8시 40분 쯤 서구 둔산동의 한 도로에서 이모(62)씨가 운전하던 택시가 앞서가던 외제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사고 당시 의식을 잃어 인근 건물 주차관리인의 신고로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결국 심정지로 사망했다.
경찰이 조사한 목격자의 진술에 따르면 사고 당시 이 씨의 택시에는 승객 2명이 타고 있었으며 이들은 이씨에 대한 구호 조치 없이 트렁크에서 골프채 등 자신의 짐을 꺼내 다른 택시를 타고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이 사고가 난 지 4시간여 뒤인 낮 12시30분쯤 경찰에 전화를 걸어 ‘사고가 난 택시에 탔던 승객인데 일본으로 골프 여행을 가는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공항버스 시간이 10여 분 밖에 남지 않아 현장을 떠났다’고 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찰은 승객들로부터 “택시가 직진을 해야 하는데 갑자기 좌회전을 해 앞서가던 차량을 들이받았다”는 진술을 토대로 이씨가 사고를 내기 이전에 의
다만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승객들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지는 미지수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승객이 차량 운전자 및 승무원에게 사상자 구호 등의 구호조치를 의무화해야 하는 규정은 따로 없다.
[디지털뉴스국 이민지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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