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중학생 2명을 집단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중 1명이 첫 재판에서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서울북부지법 제13형사부(박남천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열린 첫 재판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특수강간)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한모(21)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전부 자백한다”고 밝혔다.
한씨를 비롯한 4명은 고등학생이던 지난 2011년 9월 서울 도봉구 소재 야산에서 두 차례에 걸쳐 여중생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여중생에게 억지로 술을 먹이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봤다.
한씨와 함께 구속기소된 피고인 3명은 다음 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내놓을 예정이다.
성폭행 미수에 그치거나 범
실제 성폭력에 가담한 2명을 포함한 다른 피의자 12명은 현재 군 복무 중으로 군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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