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에 유리한 방향으로 실험보고서를 작성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2400만원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호서대 유모(61) 교수가 2년의 실형을 구형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 심리로 6일 열린 유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은 대학교수의 신분을 망각하고 연구비와 별도의 금품을 수수해 연구윤리를 침해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유 교수의 보고서가 수년간 가습기 살균제 사태의 민·형사 사건에서 옥시 책임을 부인하는 주요 근거로 사용됐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악습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유 교수에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날 유 교수 측 변호인은 “혐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이 옥시에서 부정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문료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건 학문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심각하게 말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 교수도 피고인 신문 과정에서 “정식 조언을 해주고 받은 돈”이라며 실험보고서
유 교수는 2011년 말 실험 공간의 창문을 열어둔 채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유해성 실험을 하는 등 옥시에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실험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2400만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