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불법 질주 오토바이, 3중 충돌…20대 남녀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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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고속도로를 달리던 오토바이가 뒤따르던 탱크로리 등 차량 3대 치여 운전자와 동승자 등 20대 남녀 2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8일 0시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성사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고양IC 인근에서 일산방면으로 달리던 50cc 오토바이가 뒤따르던 차량 3대에 잇따라 치였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황모(27)씨와 뒤에 탄 김모(23·여)씨가 그 자리에서 숨졌습니다.
조사 결과 오토바이는 3차로를 달리다 탱크로리에 받친 뒤 다시 4.5t 트럭에 부딪혀 300m가량 끌려갔습니다. 이어 뒤따르던 코란도 승용차가 오토바이에서 튕겨 나온 운전자와 동승자를 충격했습니다.
경찰은 탱크로리 운전자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진입 등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운행을 금지하고 있으며 적발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오토바이의 고속도로 운행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오토바이 1만2천696대가 고속도로를 달리다 단속됐습니다. 월평균 189대로 매일 6대 이상 적발된 셈입니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에서 적발된 오토바이가 4천639대로 가장 많고 경부고속도로 2천183대, 경인고속도로 1천3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경우 월평균 69대로, 하루 평균 2대가 적발됐습니다.
고속도로에서의 오토바이 교통사고는 대부분 사망으로 이어져 2010년 1건에 1명, 2013년 3건에 3명, 2014년 2건에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