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오늘(8일)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근을 통해 2011년 1억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현직 도지사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앞서 홍 지사는 한나라당 대표
재판부는 또, 홍 지사에게 1억 원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한민용 기자/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