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현직 도지사인 점이 감안돼 법정구속은 피했습니다.
한민용 기자입니다.
【 기자 】
굳은 표정으로 법원에 들어선 홍준표 경남도지사.
결국, 1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홍 지사는 지난 2011년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을 통해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의 돈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홍 지사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연루된 인물 중 유일하게 금품 전달자가 지목됐던 인물.
「재판부는 "홍 지사에게 돈을 줬다는 성 회장의 생전 진술과 윤 전 부사장의 진술 모두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홍 지사가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지만, 현직 도지사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지사는 즉각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홍준표 / 경남도지사
- "나는 전혀 예상하지 않았어요. 대법원 판결이 있는데도 그 판결과 정반대되는 판결을 하고 있으니…."
▶ 스탠딩 : 한민용 / 기자
- "검찰 역시 홍 지사의 유죄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항소심에서도 치열한 법적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한민용입니다."[myhan@mbn.co.kr]
영상취재: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이소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