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뒤 공개적으로 판결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 현용선)의 심리로 지난 8일 열린 1심 선고 재판에서 홍 지사는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원을 선고 받았다.
법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성완종 전 회장이 지난해 4월 자살 직전에 한 언론 인터뷰도 증거로 인정됐다.
법원은 홍 지사가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홍 지사는 지난 2011년 6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고 성완종 전 회장의 지시를 받은 윤승모 전 경남기업 부사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이 든 쇼핑백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지사는 SNS를 통해 “결론을 정치적으로 정해놓고 끼워 맞추기 식으로 한 1심 판결은 승복하기가 어렵다”며 “항소심에서는 사법적 결정이 되기를 기대한다. 아직 1년 이상의 재판 기일이 있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성완종 리스트가 공개되고 이를 수사할 때 나는 노상강도를 당한 느낌이었다”며 “어제 법원도 노상강도의 편
홍 지사는 또 “과연 상소심도 그 판단을 옳다고 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힘들지만 참고 진실을 밝혀 누명을 벗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서정윤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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