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에고치 추출물로 만든 가공식품을 ‘암 치료제’ 등 만병통치약으로 속이며 노인들을 대상으로 3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이같은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가공식품 판매업에 유모(56)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서울 성동구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2014년 2월부터 최근까지 매일 50여 명의 노인 또는 암환자들을 모아놓고 누에고치 추출물로 만든 가공식품을 보여주며 “암, 기타 불치병이 완치되는 효능을 체험했다”는 식으로 이들을 현혹시켰다. 박스당 15만원 상당의 제품을 99만원에 속여 판 윤씨 일당은 이들을 대상으로 총 3032박스를 판매하면서 3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경찰은 가공식품의 효력을 과대포장하며 노인을 현혹시키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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